친권및양육권
비양육자로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된 성공사례
2026-06-2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소송 진행 당시 자녀는 면접교섭 중에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아 실질적 양육자는 상대방인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양육 중인 부모에게 양육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여건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하고 있었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양육계획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 강예리 변호사의 조력
강예리 변호사는 단순히 현재 양육 상태만이 아니라 자녀의 장기적인 복리와 성장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양육 의사와 양육 태도, 향후 양육 계획, 양육보조자의 지원 가능성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상대방이 실제 양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조사 절차와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녀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법원에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던 의뢰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자녀를 의뢰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였고,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소송 당시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양육자인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4. 주요 성과
○ 비양육자였던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 상대방에 대한 자녀 인도 명령
○ 월 80만 원의 양육비 인정
○ 의뢰인 중심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확보
5.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