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내기 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어떤 주장을 펼칠지 미리 가다듬어 두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장을 받쳐 줄 증거를 얼마나 충실히 모았는가입니다.
증거가 탄탄해야 이혼 청구 자체뿐 아니라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 · 양육권까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영일은 소장 작성 이전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나갑니다.

소송제기

이혼을 청구하는 측(원고)이 소장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접수하는 순간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관할은 부부의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부부가 같은 주소에 살고 있다면 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따로 살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그마저도 해당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현재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가사조사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가사조사'라는 별도 단계를 둡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무엇인지, 친권자·양육권자로 누구를 정하는 것이 자녀에게 적합한지 등을 양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법관의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이 추가 자료와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여 정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이후 판단의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조정절차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사건에 '조정전치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 등 쟁점에 관해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은 종료되고 정식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변론기일

법원은 소장을 검토한 뒤 그 부본(사본)을 상대방(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는 '무변론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양 당사자가 출석해 주장과 입증을 펼치게 됩니다. 출석 횟수는 사건의 쟁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5회 정도입니다.

판결선고

양 당사자가 더 이상 주장하거나 입증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통상 4주가량 뒤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선고된 판결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또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기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고 후
후속조치

판결정본 송달 후 14일이 지나도록 어느 쪽도 불복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 후에는 부부 중 한 쪽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서·판결정본·확정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청에 이혼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신고를 누락하면 법적으로는 이혼이 되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정리가 되지 않아 추후 불편이 생길 수 있어,
영일은 마지막 행정 절차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