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 사건은 분쟁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결국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①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확보했는가,
② 상대방의 자산과 책임의 범위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했는가입니다.

같은 청구원인이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판결이 실제 회수와 권리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 절차를 사건 초기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영일은 1,000건 이상의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첫 단계부터 입증 전략과 회수 전략을 함께 짜 의뢰인의 권리가 실제 결과로 이어지도록 조력합니다.

대여금 ·
채권 회수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거래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대여금·물품대금·약정금 청구소송 등을 통해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녹취, 카카오톡 대화 등 다양한 자료가 입증의 근거가 되며,
본안소송 전이라도 가압류·가처분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작업이 실질적 회수의 핵심입니다.
영일은 단순한 승소가 아니라 실제 채권의 회수까지 염두에 두고 사건의 흐름을 설계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교통사고, 의료사고, 상해, 불법행위,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상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손해의 발생, 가해자의 고의·과실, 인과관계, 손해액의 산정까지 각 요건을 자료로 입증해야 인정되며,
위자료의 경우 사안의 특성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영일은 손해의 종류와 입증 방법을 사안별로 검토해, 의뢰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배상을 끌어냅니다.

부동산
매매 · 분쟁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해제, 매매대금 반환, 하자담보책임, 이중매매, 명의신탁 등의 분쟁을 다룹니다.
계약 단계부터의 자료(계약서·중도금 영수증·문자·녹취 등)가 결정적이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매대금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적절한 청구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금액 규모가 크고 한 번의 판단 실수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이어지므로, 초기 검토 단계의 법적 조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임대차 ·
건물 명도

주택·상가의 보증금 반환, 차임 연체로 인한 명도, 권리금 회수 분쟁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다룹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 갱신요구권 행사, 권리금 보호 규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이 결과를 좌우하며,
단순한 채권 회수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일은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사건을 두루 다루며, 사안별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함께 유치권 행사,
공사목적물에 대한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 다양한 채권 보전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의 범위와 추가공사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분배 등이 주요 쟁점이 되며, 계약서·작업일지·견적서·완료확인서 등 시공 단계 자료의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계약 분쟁
(약정금 · 이행 · 해제)

계약의 이행을 둘러싼 다툼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약정한 금원의 지급 청구,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위약금 청구,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 유형이 폭넓고,
계약서의 해석과 당시 사정의 입증이 사건의 향배를 결정합니다.
영일은 계약 단계에서의 사실관계부터 면밀히 정리해, 청구의 근거와 범위를 정확히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