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진학·취업·자격 취득까지 학생의 인생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깁니다.

또한 같은 사건이 형사 절차(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와 민사 손해배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학교 단위의 절차와 사법 절차를 함께 보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영일은 가해학생·피해학생 양측 사건을 모두 다루며,
처분의 종류와 학생부 기재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진행 절차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학교 단위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해결 절차로 종결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른바 '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사 자료와 양측의 진술을 검토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하며,
학교 단위 자체해결로 마무리될지 심의위원회로 넘어갈지부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제17조 1호~9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9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 가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일 또는 복수의 처분이 부과됩니다.
각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방식과 보존 기간이 달라, 진학·취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 피해학생·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 사회봉사
제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 출석정지
제7호 — 학급교체
제8호 — 전학
제9호 — 퇴학처분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중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은 호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기재되며, 졸업 시점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삭제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2·3·7호처럼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한 처분이 있는 반면,
4·5·6·8호는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된 뒤 삭제되며, 9호 퇴학처분은 별도의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의 호수를 한 단계 낮추는 것만으로도 학생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처분 자체의 양정을 다투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피해학생 측은 처분의 가중 또는 보호조치의 보완을 구할 수 있으며, 양측 모두 청구 자격이 인정됩니다.
행정심판은 사실관계 재정리, 양형 사유 보강, 절차상 하자 지적 등 여러 각도의 다툼이 가능한 단계이므로,
학교 단계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처분 사유의 부존재,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이 주된 쟁점이 되며,
학교 단계와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작성·제출된 자료가 모두 검토 대상에 오릅니다.
처분 직후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일관된 자료와 논리를 유지해 두는 것이 결과에 직결됩니다.

소년범죄와의
병행
(소년법 보호처분
1호~10호)

학교폭력 사건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경찰·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고,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중 사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그 종류와 강도가 다양하므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느냐가 학생의 향후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제2호 — 수강명령
제3호 — 사회봉사명령
제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제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제6호 — 아동복지시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제7호 —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제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제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제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피해학생 측
권리 보호

피해학생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 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학생 측에서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가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영일은 피해 사실의 객관적 정리부터 손해의 입증, 향후 회복까지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