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로,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민사 책임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승패는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의 고의·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증거 수집 과정이 불법이면 도리어 의뢰인이 책임을 질 수 있어 적법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일은 증거 확보 단계부터 함께 살피며,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구의
법적 근거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 이는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고의의
입증

청구가 인정되려면 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②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카카오톡·문자·통화 기록, 차량 출입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됩니다.

증거 수집의
적법성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주거침입죄 등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뢰인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횟수·태양, 혼인 파탄의 정도, 자녀 유무, 양 당사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이 많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 이상의 금액도 인정됩니다.

청구권
행사 기간

상간자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의 신원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기 쉬우므로, 의심 단계에서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역공격
대응

상간자가 도리어 무고·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맞대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다루고, 외부에 어떻게 발언하느냐에 따라 의뢰인이 가해자가 될 위험도 있어,
처음부터 법적 가이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