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청구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법이 정한 유책 사유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자료의 정리와 입증의 깊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영일은 유책 사유의 입증부터 산정 근거의 정리까지 함께 검토해, 의뢰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청구합니다.

청구의 근거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언·폭력,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등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가치관 차이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으며,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청구의 방향이 잡힙니다.

유책 행위의
입증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유책 사유의 존재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차량 출입기록·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이, 폭언·폭력은 진단서·신고기록·녹취·사진이,
악의의 유기·부당한 대우는 별거 기록·메시지·증인 진술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자료의 적법한 수집 방식 또한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산정 기준

법원은 유책 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 양 당사자의 경제력,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이 많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 이상의 금액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재산분할과의
구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의 근거와 목적이 서로 다른 별도의 청구입니다.
위자료는 유책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산 청구입니다.
두 청구를 함께 진행하더라도 각각의 요건과 입증 자료가 다르므로, 청구 단계부터 명확히 구분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청구권 행사 기간

위자료 청구권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3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사유가 의심되는 시점에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집행과 회수

판결로 위자료가 인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재산명시·재산조회·강제집행 등 별도의 회수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가압류로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작업이 실질적 회수의 핵심이 되며,
영일은 판결 단계뿐 아니라 회수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사건을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