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서 법원이 일관되게 우선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친권·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보장할지 모두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이냐를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영일은 부모의 감정적 대립을 넘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설계하고 자료로 입증해 나갑니다.

친권과 양육권

친권은 자녀에 관한 법적 의사결정 권한(거주지·교육·재산관리 등)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함께 생활할 권리입니다.
두 권리는 같은 사람에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안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해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 기준

법원은 자녀의 나이, 자녀 본인의 의사(만 13세 이상은 의견 청취), 부모 각각의 양육 환경·경제력·양육 의지, 형제자매와의 관계, 기존의 양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쪽으로 친권자·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양육비
산정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초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여기에 분담 비율, 자녀 수, 특수한 양육 비용(치료비·사교육비 등)을 반영해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면접교섭권의
보장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에게도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강제수단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재산명시·감치·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신상공개 등 다양한 강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지원 신청도 가능해, 미지급 양육비의 회수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습니다.

친권자·양육자의
변경

한 번 지정된 친권자나 양육자도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정이 발생하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 환경의 악화, 학대 정황, 자녀 의사의 변화 등이 주된 사유로 인정되며, 변경에는 명확한 사정 변경의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