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재산분할은 이혼 절차에서 가장 큰 다툼이 발생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본인 명의 재산이라도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면 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이고, 각자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므로,
자료를 누락 없이 정리하고 기여도를 입증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영일은 재산 목록과 기여 자료를 함께 점검해, 의뢰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보험금, 사업자 지분 등 혼인 중 형성·유지·증식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출·신용 채무 등 소극재산도 함께 정리되어야 정확한 분할 비율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인정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상속·증여로 단독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재산을 유지·증식하는 데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의
평가

분할 비율은 단순한 명의가 아니라 양측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해집니다.
직접적인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자녀양육·간접 지원도 기여로 인정되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 평가의 폭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할 비율의
결정

법원은 부부의 협력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분담,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율을 정합니다.
5:5가 원칙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실제로는 사안에 따라 6:4, 7:3 등으로 달라지며,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소극재산
(채무) 처리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해 발생한 채무는 분할 시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한쪽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채무나 도박·낭비로 발생한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채무의 발생 원인과 용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청구권
행사 기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협의이혼 직후 분할 청구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혼 절차와 함께 분할 일정을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